법무부도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긍정 "공적기관 감정, 조사방식 개선"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빈번한 수사기관 조사 방식을 탈피해 공적기관 감정서에 의해 의료인 부담을 줄이는 수사 절차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안건 등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개선방안 한축으로 의료인 사법리스크 개선방안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왔다.
특례법 취지는 의료분쟁 의료인들의 불필요한 수사기관 방문 조사 개선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의료분쟁 당사자인 의료인을 수시로 불러 관련 의료행위 내용을 확인하는 상황이 관례화되면서 해당 의료인들이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중재원 등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해주고, 감정결과를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수사를 하면 의료인 조사도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법무부도 수사 고유 권한에 직접적 침해만 아니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긍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과 별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는 중재 조정 절차와 반의사불법 확대, 책임보험, 환자대변인 등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은 민사로 형사 특례를 못 담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형사 절차 등 디테일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9일 전문위원회에서 복지부 방안을 만들어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특례라는 어감이 안 좋아 특례보다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료인들이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하냐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과장은 "정부 입법은 규제 심사 등 시간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관심 있는 국회의원실과 접촉하고 있다. 의원 입법을 거치면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정안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