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약 오남용과 불법유통 대응…12월 1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식약처와 전문가 단체 의견수렴 "비대면진료 건강증진 의약계 협조 부탁"
식약처와 전문가 단체 의견수렴 "비대면진료 건강증진 의약계 협조 부탁"
보건당국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소비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을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회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이뇨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신마취제 및 사후피임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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