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자안전센터, 최근 관련 업무 길라잡이 마련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도입중인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최근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해 공개했다.
먼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관리하는 조직은 총괄책임자와 전담부서 책임자, 전담인력, 담당인력, 관리감독자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여기서 총괄책임자는 경영진이, 전담부서 책임자는 부서의 근무경력 5년이상, 전담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의료기관내 각 부서의 장이 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담당자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13대 업무는 무엇일까.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관리하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의료기관 차원의 단-중-장기 계획 수립 시 참여 등 운영, 관련 기준과 근거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가 포함됐다.
또 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교육 및 참여,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보고체계에 따른 연간 분석 등 환자안전사고 관리, 위험관리체계 운영 전반을 살피게 된다.
이밖에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표관리, 경영진 환자안전문화 구축 지원 등 환자안전문화 조성 등에, 외부기관과 협력에 대한 업무, 그밖에 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업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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