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이 신설된 것과 관련, 보험당국은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중재 또는 심사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심사 조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진료과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같이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중재, 심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심사평가원은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임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인 점을 감안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을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특히 "15종 이상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 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요양기관별 청구경향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 중재 또는 심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 다종(15종 이상) 청구 비율 상위 기관에 대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구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현재 검사료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햐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