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사용 상식 카드뉴스 공유
클로나제팜 등 마약류 항뇌전증제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와 함께 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뇌전증은 비정상적인 뇌파로 인해 발생하며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 질환으로 간질, 전간증이라고도 불린다.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페노바르비탈, 클로나제팜이 해당 성분이 있다.
특히 해당 치료제를 사용시 주의사항 3가지를 충고했다.
첫번째로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알코올 및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투여시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추신경계억제제는 오피오이드계나 벤조디아제핀계, 바르비탈계, 페노티아진계 등이다.
두번째 주의는 졸음 또는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 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이해야 한다.
세번째는 투여량의 급격한 감소나 중지에 의해 뇌전증중첩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 천천히 가량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임산부에는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항뇌전증 사용시는 호흡억제 및 반사운동 능력 저하 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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