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건정심 상정…상한금액 인하, 환자부담 감소
2월 1일부터 적용…"첫 진단 시 급여 적용, 암환자 치료접근성 개선"
2월 1일부터 적용…"첫 진단 시 급여 적용, 암환자 치료접근성 개선"
다음달부터 희귀질환인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안건은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 사용범위 및 상한금액 조정이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건정심은 사용 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그동안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적용해왔다.
이번 사용 범위 확대로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다잘렉스주 0.1g/5ml 상한금액 38만 3898원에서 36만 4703원으로, 0.4g/20ml는 153만 5593원에서 145만 8813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다발골수종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연간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약제과 측은 "올해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중증 암환자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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