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결격사유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 행정예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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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결격사유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 행정예고 '임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3.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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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완료…초안 면밀 검토
토종사 신약 개발 노력 반영…"리베이트 적발 액수별 배점화 법률 자문"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 항목인 리베이트를 점수화하는 완화된 인증 기준이 이달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리베이트 제공 액수에 따른 점수제 전환을 담은 고시안을 3월 중 입법예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심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동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리베이트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개선방안을 들여다봤다.

업계는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사유로 하는 것은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R&D 가점 부여와 연구개발 비용 법인세와 시설투자비용 공제, 기술특례나 상장성 특례 진입 기업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신재 등재 제네릭 및 개량신약 복합제와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실거래가 약가인하율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보건산업진흥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승인을 완료했다. 문구를 한 번 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리베이트가 불법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점수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법률 초안을 마련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3월 중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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