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투여 폐암환자, 시티븐 존슨증후군 발현하면 투약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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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투여 폐암환자, 시티븐 존슨증후군 발현하면 투약변경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4.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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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약물이상반응 사례 공유...허가사항 반영 이상반응
소론도정 처방後 감 렉라자정80mg으로 처방 변경 투여
타그리스정. [사진=서울성모병원]
타그리스정. [사진=서울성모병원]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여한 '타그리소정'에 의해 시티븐 존슨증후군이 발현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17일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원내 약물이상반응 사례로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해당 환자는 63세 남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검사 중 발견된 7.5센티미터 좌상엽 덩어리에 대해 검사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입원, 경피적 세침 흡인 폐생검 시행하고 요추사이의 부위에 증상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시작 후 종양내과에 전과됐다. 

환자는 비소페포 폐암과 좌상엽, 간, 뼈 전이가 이뤄진 상태였으며 입원후 '타그리소 80mg'을 투여한 이후 한달 반만에 다시 발열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 프로칼시토닌 상승 및 저혈압이 관찰됐고 항암치료 이후 얼굴부위 발진이 심하게 관찰된 상태였다. 

피부과의뢰에서 입원 전부터 생식기와 엉덩이 부위 발진이 발생했고 3~4일 뒤부터 얼굴, 가슴 등 전신으로 퍼지면서 피부 벗겨짐, 목과 생식기에는 진물 나는 양상이 있었다. 여러 처치후 호전되는 양상을 나타난 사례다. 

약제부는 이와 관련 "이후 타그리소정 투여를 중단했으며 해당 증상 호전 중인 상태였다"며 "소론도정 처방 후 감량한 상태에서 렉라자정80mg으로 처방을 변경해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타그리소정 사용간 시간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해당 부작용은 허가사항내 반영돼 있으며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함(Probable)'으로 판단했다. 

한편 타그리소정의 경우 국내 허가사항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0.02%의 발현율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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