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환자안전을 최우선해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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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환자안전을 최우선해 논의돼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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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입장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전경.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경. [사진=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라는 새로운 진료형태를 적용에 있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새로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어렵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진료의 형태이며 비대면진료 혹은 원격의료 또한 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접근법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과연 환자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초진은 세계 어디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급여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누구에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라는 새로운 진료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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