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기소 연 754건?…"사법리스크 과장, 정부 즉시 실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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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기소 연 754건?…"사법리스크 과장, 정부 즉시 실태 공개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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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의료사고 실제 기소건수 50건 미만…의사면책 논의 전 사실 확인 우선”
복지부 연구결과 3개월째 비공개…환자단체, 의견서 제출하고 조속한 공개 촉구

환자단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정책’의 핵심 근거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입증할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의사의 형사처벌 면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가 3개월째 공개를 미루고 있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의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소 연평균 754건? 실제는 50건도 안 돼

의료계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1월 공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기반을 둔다. 보고서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됐다”고 주장돼 있다. 이는 “하루 3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으며, 이는 활동 의사 수의 약 0.5%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수치는 발표 직후부터 시민사회와 법조계, 정부 위원회 안팎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고, 그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당초 올해 3월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돼 5월까지 진행됐으며, 4월 25일 중간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됐다. 그러나 7월이 된 지금까지도 최종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유출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까지 이른 사건은 연평균 34건, 약식기소를 포함해도 연간 기소 건수는 50건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의료계 주장과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형사처벌 면제 주장, 정책 추진 전 실태 확인 필요

의료계는 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지속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를 지목하며, 형사처벌 면제 또는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산하 위원회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는 환자 사망 시 유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특례 도입이나,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유족 동의 없이 형을 감면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환연은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 면제나 감면 논의는, 전제 조건인 사법리스크 실태부터 명확히 밝혀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의뢰한 실태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책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 "의료계 주장 검증 없이 면책 추진 안 돼”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의료공제제도 활성화” 등을 포함한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이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환연은 “향후 의사 형사처벌 면제 필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가 될 연구결과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의료계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의 객관적 실체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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