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 형사처벌 면제 대안 골몰..."일부 상황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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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 형사처벌 면제 대안 골몰..."일부 상황만 적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8.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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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검토…"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 협의"
이형훈 차관 발언 확대해석 경계..."대구 지역 사례 사법리스크 경감 취지"

보건당국이 응급실 의사 사법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구 지역 사례를 반영한 대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지속 심의를 위해 응급실 의사 형사처벌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응급의료행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영 의원 개정안은 응급의료행위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와 기피 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의견과 보건의료단체 입장을 반영해 '계속심사'로 사실상 의결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차관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응급의료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차관 발언은 대구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방법이다. 병원과 지자체, 소방기관이 협의해 응급실 수용이 안 되는 환자를 최종적으로 경북대병원이 수용하고 있다. 최종 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무조건 응급환자를 받다 보니 사법 리스크를 다른 병원 보다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사례의 전국 적용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구 사례가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다. 대구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주영 의원의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나 의료계에 치중되어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도 환자 측에 돌리고,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열거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환자단체 등 여러 단체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만족하는 절충안은 쉽지 않다. 일부 상황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대안이 마련되면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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