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7300억원, 포괄 2000억원 재정 투입..."타 지원사업 중복 집행 불가"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종합병원, 특화병원 지원사업 지침이 동시 개정됐다.
24시간 진료지원금 집행 증빙을 위해 해당 의료인 당직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타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일부 지침을 동시 개정해 공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급성기 병원에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 기존 지침에는 24시간 진료지원금 결과 제출 관련, 급여명세서 제출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를 당직 근무표와 함께 당직비 지급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진료지원금 산정기준은 사전과 사후 각 50%에서 2026년부터 사전 지원금 75%, 향후 지원금 25%로 조정했다. 진료지원금은 사업연도 1분기와 다음연도 1분기에 지급된다.
연간 24시간 진료지원금으로 상급종합병원 730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2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진료지원금 집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기존 지침에는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한해 인정하고,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본인 계좌에 이체하는 등 복잡한 사례를 나열했다.
개정 지침에는 참여 당직자 본인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병원 당 5억원이던 정책지원 성과금은 자료 제출 협조 여하에 따라 2.5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의료비용 자료 제출을 통해 원가분석에 기여한 병원 중 24년도 자료 제출 시 5억원을, 23년도 자료를 함께 제출한 병원은 2.5억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지불제도혁신단 측은 "지원사업 소속 의료기관 장은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참여 당직자에게 월별로 분할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진료지원금 지급 평가를 위해 인건비 대신 당직비 지급 내역을 증빙자료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지불제도혁신단은 "24시간 진료지원금과 동일한 체계로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수련병원 당직비와 공공의료기관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과 중복해야 집행할 수 없다"면서 "진료지원금 지원 대상은 응급 진료와 수술 및 처치, 특수검사 등을 위해 당직 근무한 전문의와 간호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의료현장 다발생 질의와 민원에 따른 것으로 24시간 진료지원금 집행 방법과 대상을 놓고 병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