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사실상 독점 구조...리베이트 연결고리 차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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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사실상 독점 구조...리베이트 연결고리 차단 시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0.13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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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98% 도매공급…8곳은 1개 도매상이 90% 이상 차지
김선민 의원, 국감보도자료 통해 지적...국공립병원엔 ‘공급 독점’ 없어

전국 대형병원의 의약품 공급이 소수 도매상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곳은 1개 도매상이 전체 의약품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상 도매상과 병원 간 공급 독점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 98.1%,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공급받아

현재 의약품 공급 구조는 제약사·수입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직접공급(8.8%)과 도매상을 통한 도매공급(91.2%)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98.1%의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전국 3,462개 도매상 중 288개 도매상이 상급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도매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특정 도매상이 거의 모든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8개 대형병원, 1개 도매상이 공급액 90% 이상 차지

김선민 의원이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개 병원에서 1개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를 초과했다.

이 같은 ‘독점적 공급’ 병원 수는 2022년 7개, 2023년 5개에서 2024년 8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병원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병원 97.9%, B병원 97.6%, C병원 97.5%…사실상 독점

대표적인 사례로 A상급종합병원은 2024년 13개 도매상으로부터 781억 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나, 이 중 1개 도매상이 765억 원(97.9%)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상급종합병원도 11개 도매상 중 1개 도매상이 97.57%(795억 원), C상급종합병원은 17개 도매상 중 1개 도매상이 97.48%(754억 원)을 공급해 사실상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국공립병원엔 독점공급 없어…“사립 중심 불공정 구조”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3년간 90% 이상 공급 독점 사례가 한 곳도 없었으며, 70% 이상은 50% 미만의 공급비율로 다양한 도매상과 거래하고 있었다. 반면 민간(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일부 도매상이 공급을 장악하면서 ‘공급 독점’이 관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제 없어 리베이트 가능성 높아”

김 의원은 “현재 약사법 제47조는 도매상과 병원 대표 간 친족관계(2촌 이내) 또는 50% 초과 지분 관계만을 제한할 뿐, 공급 비율이나 독점적 거래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는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약하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검찰이 수사한 리베이트 사건처럼 ‘독점 유지’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 도매상 리베이트 사건 34억 적발

지난 8월 검찰은 국내 유명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했다. 해당 사건에서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는 3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며 약 34억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학병원 이사장과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이 배임수재·증재,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적발한 리베이트 구조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공급 독점형 도매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상 간 거래 구조를 전면 조사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리베이트의 온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도매시장 내 공정 경쟁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형병원과 특정 도매상 간 독점적 거래 구조를 방치할 경우 리베이트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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