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미응시·불합격 일반의 유권해석 입각 인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응급의료센터 전담의사 인력기준 중 '3년차 이상 레지던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보건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수련기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일반의와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일반의 그리고 수련기간을 2년 이상 마치고 사직한 일반의 등을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인정할 수 있을까.
20일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응급의료기관 내 의사 전담인력 확보 관련 법률 자문'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올해 9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질의 요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전담의사 인력기준 해석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전담의사를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세부 질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해석할 때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4년)을 마쳤으나 아직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일반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4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일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년 이상 마치고 사직한 일반의 등의 인정 여부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유사한 내용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3년)을 마쳤으나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일반의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3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일반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년 이상 마치고 사직한 일반의 등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법무공단은 복지부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 및 문헌 등을 참조해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의사 신고 현황 중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전문의 수련 규정(제2조 제3호)에 입각해 '레지던트'를 정의했다.
레지던트는 인턴 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의 수련하는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레지던트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수련기간을 모두 마치거나, 수련기간 중 사직함으로써 더 이상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수련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의 경우, 진료 능력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레지던트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의가 레지던트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관련,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4년)을 마쳤으나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일반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4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일반의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년 이상 마치고 사직한 일반의를 '3년차 이상 레지던트'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질의 내용도 동일한 취지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포함시키기는 문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복지부 기존 유권해석을 중시했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과거 수련기간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직한 일반의와 달리 수련기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일반의(전문의 자격시험 미응시자 및 불합격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에 포함시켜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면 엄격한 해석을 이유로 과거 인력기준 충족 해석을 번복해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기존 해석이 상대방에 대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를 번복하는 불리한 해석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인정 여부 관련, 수련 중 중도 사직한 일반의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 미응시자와 불합격자 일반의는 기존 유권해석에 입각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해당 법률 해석 관련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상 인력기준 보완과 개정 여부도 질의했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현행 법령상으로 수련기간을 모두 마치거나 수련기간 중 이미 사직한 일반의를 '레지던트'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인력 기준에 대해 '3년차 이상 레지던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등의 개정을 통해 인력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의사 인력기준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