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도입...6년 방관·태업 이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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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6년 방관·태업 이제 끝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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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 “복지부·식약처, 국민 건강권 외면"
"미페프리스톤, 즉각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계기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6년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강하게 따졌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23일 성명을 내고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복되는 책임 회피를 멈추고 약물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임넷은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부재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모임넷은 “정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타 부처 논의 중’으로 넘긴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지난 5년간 법률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 핑계로 도입 지연”…식약처 직격

단체는 식약처 태도에 대해서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모임넷은 “지난 5년간 불법 유통된 임신중지약이 2,600건을 넘었는데도, 식약처는 ‘법 개정이 안 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도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식약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차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다수의 자문 결과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지만, 식약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일부 의견만을 근거로 도입을 미뤄 왔다.

모임넷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자문을 반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페프리스톤을 과학이 아닌 정치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의료체계 내 제공해야”

모임넷은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과 2023년 약물 허가 신청, 2024년 감사원 감사청구와 인권위 진정까지 수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임신중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권리”라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도입 지연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물 도입과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등 30여 개 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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