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수련 단축 수련교육 변화…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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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수련 단축 수련교육 변화…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용 '변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1.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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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공의법 올해 3월부터 적용…수평위,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 기간 '결정'
휴일·야간 수당 등 수련병원 책무 강화…의료계 "수련병원 수련시스템 격변기" 

임산부 전공의 보호 정책 강화로 오는 3월부터 수련교육 생태계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출산 전후 휴가와 야간 및 휴일 수련 제한 그리고 추가수련 등 여성 및 남성 전공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개정된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개정법 핵심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이다.

개정 전공의법으로 임신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수련교육 여건과 시간이 달라진다. 대학병원 척추 내시경 수술 모습. [사진=동탄성심병원]
개정 전공의법으로 임신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수련교육 여건과 시간이 달라진다. 대학병원 척추 내시경 수술 모습. [사진=동탄성심병원]

우선, 수련교육 국가 지원 규정이 '국가는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의무를 강화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교육 재정지원 의무화는 아니다.

수련병원 책무도 강화됐다.

수련병원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기존 36시간(응급 시 40시간) 이내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 이내로 대폭 축소됐다.

전공의 휴게, 휴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휴일과 야간 근로에 필요한 별도 수당 지급을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여성 전공의ㅏ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야간, 휴일 수련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다만, 임산 중 또는 산후 1년내 여성 전공의 야간, 휴일 근로 금지에 따른 추가 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행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추가 수련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해왔다.

문제는 수련 현장이다.

전공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만큼 남성 전공의와 여성 전공의, 수련병원 모두 새로운 수련환경에 직면한 셈이다.

그동안 임신 전공의들은 출산 직전까지 당직 등 밤샘 근무와 출산 휴가 후 조기 수련 등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성 전공의들은 동일 진료과 임신 전공의 공백기간 동안 컨퍼런스 준비와 수술실, 당직 근무 일수가 늘어나는 반사 불이익을 감내했다.
 
임산부 전공의 모성 보호 정책이 남성과 여성 전공의 수련교육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근로기준법에 임각한 임신 전공의 문제가 새해 수련교육 변수가 될 수 있다. 연속수련시간 축소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임신 전공의 출산 휴가와 야간 및 휴일 수련 제한은 다른 전공의 수련 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임상교수는 "오는 3월 개정법 적용으로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 첫 사례가 나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며 "올해 다양한 사례와 대책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전공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 수련교육 시스템이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중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새로운 위원 구성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어 개정 전공의법 관련 안건 심의 결과에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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