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부재해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률안을 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기관으로 설립된다. 대학원 운영을 위해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총장은 이사회 선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 차입과 학교채 발행, 수익사업 허용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는 설립비와 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핵심으로 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관 지정과 배치 기준, 명단 관리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무복무 의사가 해당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기관이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