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간호단체와 의료단체 누가 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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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간호단체와 의료단체 누가 맡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2.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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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조사업기관 20일까지 공모…6억원 예산,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진료지원업무 범위 여전히 마찰 "전문성 갖춘 법인 단체 심사 통해 선정"

보건당국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이후 업무 가아드라인을 놓고 의료현장 마찰을 줄여갈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지원 보조사업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6억원으로 간호정책과 소관이다.

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업무범위 조정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대학병원 의료진 수술 모습. [사진=동탄성심병원]
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업무범위 조정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대학병원 의료진 수술 모습. [사진=동탄성심병원]

보조사업자는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진료지원업무 가이드라인 보완 개정, 교육과정 검토위원회와 추가 행위 검토위원회 등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원, 기타 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다.

간호법 제정 이후 현장에서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으나 진료행위 범위를 놓고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 간 미묘한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신생 부서인 간호정책과 과장에 보건정책 베테랑인 하태길 서기관을 발령한 것도 간호법 후속조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으로 세부행위는 43개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은 간호사중앙회 및 지부, 의사중앙회 및 지부, 의료기관단체,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기관 등이다.

보조사업자에 간호단체와 의료단체 및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기관 중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격 심사 후 대면 및 서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대표성, 독립성 및 사업추진 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다득점 기관을 선정한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간호단체와 의료단체 등 간호지원업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직과 인력,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병원별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 제고와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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