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건보노조 “감사원 표적·강압 감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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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건보노조 “감사원 표적·강압 감사 즉각 중단하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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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감사·인권침해·노사관계 개입 비판…“새 정부에도 구태 반복”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감사에 대해 “표적·강압 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양 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이미 여러 차례 감사와 처분이 이뤄진 사안을 두고 장기간 중복 감사를 벌이며 인권침해와 노사관계 개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대한 감사는 “표적·강압 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대한 감사는 “표적·강압 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총인건비 초과 집행 문제는 이미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보건복지부 감사 등을 통해 처리된 사안이다. 공운위는 지난해 12월 총 1,443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최대 12년에 걸쳐 분할 차감하기로 의결했고, 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인건비 반환을 이행 중이다.

그럼에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건보공단에 상주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감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압박 면담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입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우제식·먼지털기식 감사로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핵심 국정과제 수행에도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조사국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경영진을 압박해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임금안을 요구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이미 모든 감사와 처분을 받고 이행 중임에도 특별조사국이 장기간 중복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공운위 결정을 무력화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감사원은 반인권적 감사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별조사국은 여전히 표적·강압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즉각 감사 중단과 제도적 정책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건보공단 감사 즉각 중단 △추가 제재 없는 감사 종결 △개별 기관 처벌 중심이 아닌 제도적 정책감사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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