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기준 확대....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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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기준 확대....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 하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3.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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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 사후관리제도 정비 방안 종전 발표서 소폭 손질
사용범위 확대-PVA 약가인하 연 2회 시행 유지

[초점=약제 사후관리제도 정비] 정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기준을 작년 11월 발표 때보다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의 경우 장려금 지급률을 당초 50%에서 35%로 낮췄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는 시기를 일치시켜 매년 4월과 10월에 한다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 중 사후관리제도 정비방안을 이같이 소폭 조정해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필요성이 뚜렷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선별등재 등 약제 기본원칙과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결과 환류도 동일하게 '급여제외' 또는 '선별급여 적용'으로 간략화하기로 했다. 

달라진 건 대상약제 선정기준 예시다. 작년 11월 발표 때는 ▲A8 국가 보건당국이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착수한 성분 ▲기존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나 새로운 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가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한 약제, 3가지를 예시로 제시했었다.

지난 11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여기다 ▲청구 경향 모니터링 결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된 약제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2가지를 추가했다. 재평가 선정대상 기준을 좀 더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기준이 확대되면 제도 취지와 달리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약제까지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산업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작년 11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약제 사후관리 제도 추진 내용 중 일부 손질했다. 대표적인 게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약제 선정기준(예시) 확대와 저가구매 장려금지급률 하향 조정이다. [사진=챗GPT]

시장연동형 실거래가는=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을 없애고 대신 시장연동형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에 적용하기로 검토했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은 당초 5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35%로 낮추기로 했다. 현 지급률은 20%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적정약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확대하되, 급격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35%를 최종안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아예 전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 중 하나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을 일부 낮췄지만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방식 자체가 과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약가 인하 압박과 유통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범위확대-PVA 약가인하 조정은=작년 11월 발표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매년 4월과 10월 2회 두 제도로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약제들에 대한 가격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적응증 확대, 투약조건 완화 등 사용범위 확대는 현행대로 수시로 시행하되, 약가 인하시기만 4월과 10월로 정례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등 일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약가인하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운용되는 '1개월'을 예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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