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제처 위헌 가능성 낮다고 답변…"조만간 국회 본회의 상정 판단"
보건당국이 의료인 형사특례 조항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시민환자단체 우려는 이해하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안 법제화 이후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 권리 증진을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환자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여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빠졌다.
그동안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법적 소송과 형사처벌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자 의료계 내부는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있어 한 템포 쉬는 것으로 결정해 본회의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한 템포 쉰다는 것은 지속 연기가 아니라 다음 번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낙관했다.
그는 특히 "법안을 만들 당시 법제처와 법무부로부터 (필수의료 분야)의료인 기소 제한 등 법안 내용 관련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 각 직역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스타트가 중요하다. 우선 배를 띄워 놓고 추후에 논의하면서 조정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