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초과 유발 약가제의 위력...후발약 45%의 반값도 못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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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초과 유발 약가제의 위력...후발약 45%의 반값도 못받을수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06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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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로 꺼낸 새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 파괴력 클 듯
정부 측 "세부적인 적용방식 논의 아직 안 끝나"

정부가 최초 제네릭 진입 시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의 위력이 생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등재월 1개월 차이로 보험약가가 4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다품목 등재 관리'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 진입 시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동일제제 13개 초과 유발 제네릭에 대해서는 계단식 약가인하에 준하는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용방식으로 "(동일제제 13개 초과 유발 제네릭은) 등재 후 1년 경과 시 직전 최저가의 85%로 자동 조정하고, 이후 추가 등재되는 제네릭은 다품목 등재 관리를 적용받은 품목의 1년 후 약가를 직전 최저가로 판단한다"고 했다.

예시도 명시했다. 우선 1월에 오리지널과 제네릭 8개를 포함해 9개가 등재돼 있는 성분이 있다고 가정했다. 이 때 제네릭 약가는 45%다. 이어 2월에 8개 제네릭이 추가 등재되면 1년간은 45% 가격을 유지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45%*85%[38.25%] 약가로 자동 조정한다.

2월에 8개가 추가되면서 해당 성분의 총 등재 품목 수가 13개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된 8개 제네릭은 일괄 '다품목 등재 관리 품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3월에 등재되는 약제는 45%*85%*85% [32.51%]로 최초 제네릭 약가의 72%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준요건' 약가차감제와 연계해 설명하지는않았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준요건' 약가차감제와 연계해 설명하지는않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네릭 약가산정과 관련,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의 위력이 여기서 그치면 충격파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기준요건' 약가차감제를 추가로 대입하면 더 복잡해지고 약가조정 위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시나리오를 써보자. 가령 '13개 초과 유발 제네릭군'이 기준요건을 모두 총족했다면 등재가격은 45%가 되고, 1년 뒤에는 38.25%로 낮아진다. 또 1개만 충족했다면 등재가격은 36%, 1년 뒤에는 30.6%가 된다. 마찬가지로 모두 미충족한 경우에는 등재가격 28.8%, 1년 뒤에는 24.48%로 조정된다.

이들 보다 1개월 늦은 다음 달에 추가 등재되는 제네릭 약가는 어떻게 될까? 현 계단식 약가제도는 21개부터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금액의 85%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기준요건 모두 총족 시 38.25%*85% [32.51%] ▲1개만 총족한 약제 포함 시 30.6%*85% [26.01%] ▲모두 미충족 약제 포함 시 24.48%*85% [20.80%] 등 3개가 될 수 있다. 

'다품목 등재 관리' 대상 품목보다 한달 늦었을 뿐인데 약가가 최초 제네릭 가격의 46.2%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 운영방안과 관련, 그렇게 상세한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아직 다 정리된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는 제네릭 약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 더해 혁신성, 의약품 수급 안정, 특허만료 오리지널 등 3개 유형에 적용되는 약가우대(가산) 제도를 대입하면 제네릭 가격은 더 복잡하게 산정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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