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가 유연계약제 시행 '초읽기'…법제처 심사 마치고 곧 공포
상태바
[단독] 약가 유연계약제 시행 '초읽기'…법제처 심사 마치고 곧 공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09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기등재 신약 등 협상명령 근거 새로 반영
대상약제 고시 아닌 공고 등으로 신속 처리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급여 약제 이중약가 제도인 '약가유연계약' 제도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상지침 등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약가유연계약'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자료와 취재 결과, '약가유연계약' 제도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 대기 중이다.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때는 없었던 기등재 신약 등에 대한 협상명령 근거가 새로 반영됐다.

먼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9항에 단서가 신설된다. 

'(약가) 협상 결과(신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로 한정) 상한금액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상한금액은 신청인,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에는 없었지만 의견조회와 규제 및 법제 심사 과정에서 같은 조 14항이 15항으로 바뀌고, 14항이 유연계약제 관련 규정으로 새로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신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로 한정)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단 이사장에게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하여 신청인과 별도로 합의하도록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등재 신약 등도 유연계약제 대상이며, 협상을 통해 이중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법제 심사까지 마치고 공포 대기 중인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내용 중 가장 빠르게 시행되는 과제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에서 "신약 등 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약 등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합의된 상한금액을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계약제는 환자 접근성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 개발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는 고시가 아닌 공고 등으로 신속하게 공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요양급여 규칙 시행에 맞춰 공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