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가 가산 적용 수급안정 선도기업·소아용의약품 등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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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가 가산 적용 수급안정 선도기업·소아용의약품 등 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5.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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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8월 시행 고시 개정안에 구체화 예정
등재 품목 수 비율-3개사 이하 요건 변경·추가
보건복지부 현판.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현판.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약가 신규 가산 항목으로 '수급안정 선도기업'과 '소아용의약품·항생주사제'가 등장한다. 이들 기업과 약제에 대한 가산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에 반영돼야 하는데, 어떻게 명문화될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규 가산항목인 수급안정 선도기업과 소아용의약품·항생주사제 직접생산 관련 내용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50% 약가 가산(우대) 대상인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고시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1호 머목에 반영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안정 선도기업'이란 해당 제약기업의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수(단,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품목은 제외) 대비 등재 품목 수 비율 혹은 퇴장방지의약품 청구액 대비 연간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약기업을 말한다'는 정의가 신설되는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와 비교하면 '생산 품목 수' 기준이 '등재 품목 수'로 변경됐다. 

약가 68% 가산 대상인 소아용의약품·항생주사제 관련 사항은 별표1 제4호 가목(7)이 개정돼 반영된다. '회사 수 합 3개사 이하'가 추가돼 요건은 건정심 자료와 비교해 '직접생산 & 3개사 이하'로 다소 강화됐다.

고시에 반영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신청제품 및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기등재 제품의 회사 수의 합이 3개 이하이면서 결정신청한 회사(자사)에서 직접 생산(포장단계 이전의 모든 생산 공정을 자사가 수행해야 한다)하는 항생주사제와 소아용의약품'이다.

항생주사제는 'WHO ATC코드 기준 J(전신용 항감염제) 중 투여경로 및 제형이 주사제'가 해당되며, 소아용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표에 GN(과립제), PD(산제), LQ(액제), SY(시럽제), SS(현탁제), EL(엘릭서제)로 등재된 품목 중 WHO 소아용 필수의약품 목록에 내복제(Oral)로 등재된 성분'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가산체계 개편 사항을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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