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행정처분 근거 법리 싸움…복지부 "고시 기준 입각 1개월 인증 취소"
보건당국과 검체검사 업체가 행정처분을 놓고 결국 소송에서 맞붙게 됐다. 행정처분 근거 미흡을 제기하는 업체 측과 고시와 처분 절차를 거쳤다는 정부 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GC녹십자의료재단이 제기한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결론은 행정소송에서 확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려 했으나 청문 절차를 한번 더 거친 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인증 취소 1개월 행정처분으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올해 2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1개월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인증 취소 시점을 5월 1일부터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유방암 확진을 받은 30대 여성의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검체가 조직검사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검체 반출 전 크로스체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결정적 실수’로 판단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4월 행정소송과 함께 인증 취소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법원은 4월 2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인증 취소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상태이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GC녹십자의료재단은 검체검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검체검사를 못하면 의료기관과 계약위반 문제와 손해배상 위험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한 것 같다. 검체 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이 다른 수탁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은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인증 취소 행정처분 근거 미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이 아닌 고시에 명시된 인증 취소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에 입각해 수탁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제기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인증 여부 판단이 필요하면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를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심의해 1개월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인증 취소 처분이 타당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