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포함 의료인 리베이트까지 집중 수사..."10월까지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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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포함 의료인 리베이트까지 집중 수사..."10월까지 한시 운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5.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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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담 서부지검에 합동수사팀 설치…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국세청 등 30명 파견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의료기기업체도 수사 범위…의료계 "공단 특사경법 명분 쌓기"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이 공조한 합동수사팀이 사무장병원 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합동수사팀이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서부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은 18일 서부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대검찰청]

18일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부당진료와 허위진료 그리고 의료인 불법 리베이트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 및 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는 사무장병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예전부터 의료인 불법 리베이트 전담 수사 등으로 알려진 검찰 조직이다.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서 수수자인 의료인 뿐 아니라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모두 자유롭지 않다.

대검찰청 형사 2과 검사는 "서부지검은 역대로 불법 의료인 수사를 전담한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수사팀을 서부지검에 설치한 것도 불법 의료인과 약사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범위는 불법 리베이트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합동수사팀에 특사경 공무원 2명을 파견한 상태이다. 기존 2명 특사경 공무원에 1명을 긴급 추가했다. 의료기관정책과에 1명의 특사경 공무원이 남아 사무장병원 근절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만큼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부당진료와 허위진료, 불법 리베이트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초점을 맞춰 자료 제공과 업무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수사팀은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 운영된다.

정부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따른 검찰 조직 재편이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 조직 변화로 합동수사팀은 10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 합동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면 중간에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다. 이제 출범한 만큼 수사와 기소 범위와 최종 결과물은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합동수사팀 출범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여론전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검찰 중심의 합동수사팀은 역대 정부에서 자주 사용한 단골 메뉴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제약업체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성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공단의 특사경 법제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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