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골절 환자 의학적 판단 연 24회 인정…"비급여 적정관리, 국민 부담 최소화"
하반기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 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어 복지부가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했으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의사협회와 개원의단체는 비급여인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규제를 두고 "실손보험사 이해관계를 반영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은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환자 본인부담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 가격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4만 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동일 금액을 결정했다.
급여기준 경우, 주 2회 이내 시행과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동시 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을 정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과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를 인정한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를 개정 후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