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추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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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추가 수사 의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7.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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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패키지·허위 영수증·현금 환급 정황…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만에 18곳 넘겨
요양병원 5곳·한방병원 6곳·의원 1곳…실손보험 가입 여부로 입원 결정 의심 사례도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일 6곳을 수사 의뢰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행정조사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사진=보건복지부]

암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현금·건강기능식품 교환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담실장이나 행정원장이 비급여 진료 패키지를 제시하고,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정황도 제보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일 6곳을 수사 의뢰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행정조사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분포했다.

행정조사반 제보센터에 한 달간 50건 이상 접수

행정조사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추려 수사기관에 넘겼다. 지난 13일 기준 복지부에 접수된 제보는 50건을 넘어섰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심 행위는 단순한 진료비 환급에 그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 판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비 부풀리기, 현금 환급, 건강기능식품 교환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별 패키지 제시…의료진, 상품에 맞춰 진료

A병원은 입원 기간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묶은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환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보다 패키지 구성에 맞춰 진료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다시 돌려준 정황이 제보됐다.

B병원에서는 행정원장의 지시로 페이백 조건을 환자에게 안내하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늘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 측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제품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병원은 환자가 실제 낸 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 같은 사례는 환자의 의학적 필요성보다 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유인책이 진료와 입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상담실장이나 행정원장 등 비의료인이 진료 상품과 환급 조건을 주도했다는 점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권역별 6개 병의원 현장조사…후속 조치 검토

행정조사반은 수도권과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병의원 6곳에 대해서도 지난주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 단위 현장조사를 이어가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 행정조사와 수사가 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위반과 별도로 의료인의 윤리 위반 여부도 따진다. 행정조사반은 해당 의료인의 행위가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달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도 별도 자료를 통해 페이백 근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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