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불구 제약바이오산업과 인원 보강 "제약산업 집중 육성에 박차"
혁신형 제약기업 공개모집이 다음달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기준 완화 등 개선된 인증 기준 첫 적용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 공개모집을 위한 신청 절차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선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은 기존 개정안에서 변화가 없다.
리베이트 인증 기준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 행위는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각 재결 또는 기각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8월 중 국내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약기업 대상 공개모집 공고를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 수정된 내용은 없다.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 공개모집과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기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 인원에 입각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과 인력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산업과 정원을 2명(사무관, 주무관)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성장 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중요성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정은경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간부 공무원은 "제약바이오산업과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점이 반영된 것 같다. 인원이 보강된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운영 등 제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