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진료일마다 진단서 요구”…재난적 의료비 서류 간소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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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진료일마다 진단서 요구”…재난적 의료비 서류 간소화 청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28 0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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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질환·진료과의 연속 치료는 최초 1회 또는 통괄 확인서로 인정 요청
공단 자체 상병코드 조회체계 구축·진료비 서류 양식 표준화도 제안

중증 암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진료일마다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동일한 질환으로 같은 진료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 진단서나 기간을 아우르는 확인서 한 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중증질환자(암 환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 시 진료일별 진단서 요구 행정 개선 및 서류 간소화 건의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동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다.

청원인은 담낭암 4기 판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고령의 부친을 돌보는 보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했을 때 변경된 고시를 이유로 매 진료일자마다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중증 암환자로서 항암제와 치료에 매진하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여러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부담을 없애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사진=챗GPT]
중증 암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진료일마다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동일한 질환으로 같은 진료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 진단서나 기간을 아우르는 확인서 한 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사진=챗GPT]

영수증·세부내역서에 진단서까지…“과도한 부담”

청원인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중증 환자의 서류 발급과 이동 부담이다.

고령의 담낭암 4기 환자가 진료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에 더해 진료 때마다 진단서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몸을 추스르기 어려운 환자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다.

동일한 병원의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고 있는데도 진료일마다 상병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증명이라고도 주장했다. 여러 진료과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과 상병에 따른 연속적인 치료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진단서 발급 비용도 문제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고가의 항암 치료비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당 1만~2만원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반복해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초 1회 진단서·기간 통괄 확인서 인정 제안

청원인은 중증질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같은 진료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한 차례만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통합 진료일자가 기재된 주치의의 기간 통괄 확인서 한 장으로 해당 기간의 치료를 일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바탕으로 공단이 상병코드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달라고 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상병코드 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공단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대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 상병코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하면 환자의 별도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까다롭고 과도한 서류 절차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중증 환자가 서류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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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진 2026-08-28 16:28:33
기자님 기사로 다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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