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한시적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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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한시적 관리방안 마련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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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청서 제출기간 10월 10일까지 연장…현장교육 일환, 진료지원 '인정'
대기자 명단 간협에 제출해야…"교육과정 개설에 시일 소요, 현장 혼란 최소화"

진료지원업무 단기 경력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한시적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안내' 공문을 전국 병원에 전달했다.

기존 신청서 제출기간은 9월 1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10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 교육과정 의무화 관련 현장 상황을 반영해 한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인천광역시의료원]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 교육과정 의무화 관련 현장 상황을 반영해 한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인천광역시의료원]

규칙 시행 당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나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6개월 미만인 간호사는 교육과정 개설 전가지 소속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진료지원 행위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연계 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설 후 이론 실시 교육을 조속히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서 연장 관리 조건을 달았다.

의료기관장은 대상자 확인 후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현장실습 교육 일환으로 기존 진료지원행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행을 인정했다.

해당 간호사는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 우선해 이론 및 실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규칙 시행일로부터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실제 수행한 진료지원행위는 관련 교육과정 운영기관 확인을 거쳐 현장실습 교육 요건 충족 시 인정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신청서를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에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간호정책과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고시 마련과 교육과정 개설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즉시 교육 이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규칙 시행과 동시에 기존 업무의 일률적 중단 및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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