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속등재, 5개 넘어 확대 검토…“필요한 의약품 적극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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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속등재, 5개 넘어 확대 검토…“필요한 의약품 적극 고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0.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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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선정 범위 확대·건보 외 재원 필요성 제기…복지부 “환자단체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선정 대상을 당초 논의한 5개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선정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선정에서 밀린 치료제는 혜택 못 받아”

남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율이 낮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급여율이 12% 수준이기 때문에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을 5개 하려고 하는데 6순위 이하 의약품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자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면서 “선정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희귀질환 사업을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건보 재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검토”

유 국장은 당초 5개를 대상으로 논의했지만, 이를 고정된 한도로 두지 않고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개라는 부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당초에는 그 정도로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실무진이 환자단체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에 구애받지 않고 꼭 필요한 의약품이고 충분히 쓰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확대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 의약품 확정과 이후 평가 절차를 설명했다.

홍 원장은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의약품을 최종 선정한 후 평가할 예정”이라며 “좋은 신속등재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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