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야 국회의원 공동 참여…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대응 인력 양성 구상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에게 졸업 후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활용해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대학 법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방의료원의 교육·실습 기관 지정, 공공의전원 학생 학비 지원과 15년 의무복무 등의 근거를 담았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치료가능 사망률, 5년 연속 특·광역시 중 최고
김 의원은 인천이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인천 1천명당 의사 수는 2.8명, 병상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도서접경지역 주민은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은 사립대학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다”며 “인천이 배정받은 지역의사 6명은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옛 제물포캠퍼스 활용…의대 정원 확보 협의도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통해 인천대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항공·해상 재난에 대응하면서 바이오 분야에도 특화된 의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 6만5천평과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하면 국가의 재정부담 없이 공공의전원 설치가 가능하다”며 “수련병원으로 인천의료원의 기능을 확대하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의대정원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1월 16일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