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디올렉스·키너렛 등 포함…실제 공급 여부는 확인해야
희귀질환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센터 공급 긴급도입의약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안내된 의약품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개한 122품목 중 29품목으로, 품목 수 기준 급여율은 23.8%다.
센터는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9일 기준 긴급도입의약품 지정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에피디올렉스·혈액응고인자 제제 등 급여 대상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는 세나진정, 올파딘캡슐, 캄랍주, 베로랍주, 다라프림정, 디아코미트, 키너렛주, 나타신점안현탁액, 시스타단산1그램이 포함됐다.
혈액응고 관련 제제로는 피브로가민(혈액응고제13인자)250I.U, 세프로틴500IU, 코아가덱스주250IU·500IU가 급여 대상이다. 글루카곤 성분의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와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도 건강보험 적용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벤제타실주, 디벤지란캡슐, 에피디올렉스내복액,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아길러스주120mg, 타케다리스테논주, 비아트리스이솝틴주5밀리그램도 급여 품목으로 안내됐다.
이 밖에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4그램, 센라5-에이치티피캡슐, 리오레살주10mg/5mL, 라파뮨시럽, 호스피라아즈트레오남주사제1그램, 히선클라드리빈주가 포함됐다.
급여율 23.8%는 성분 수가 아닌 개별 품목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코아가덱스주250IU와 500IU처럼 동일 성분이라도 함량 등이 다르면 각각 별도 품목으로 집계했다.
센터 공급 긴급도입의약품 목록에는 노르모상주, 뉴덱스타캡슐, 뉴프로패취·패치, 니드란주, 류카인주, 아트리안스주, 류케란필름코팅정, 나툴란캡슐, 시스타곤캡슐, 에리벳지캡슐 등도 포함됐다.
닉팀보주9밀리그램·22밀리그램, 메닥트레콘디주1그램·5그램, 글렌마크포스페니토인주100mgPE·500mgPE, 마이크로랩토브라마이신흡입액 등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시타라빈 주사제 등 6품목 신규 포함
이번 자료에서 신규 항목으로 안내된 의약품은 브이유에이비히드로코르티손주와 시타라빈 주사제 5품목 등 총 6품목이다.
시타라빈 제제는 알렉산주20mg/ml, 히크마시타라빈주100mg/5ml, 긴급도입시타라빈주1g/10ml, 아코드시타라빈주1g/10ml, 새젠트시타라빈주2g/20ml다. 브이유에이비히드로코르티손주는 바이알당 히드로코르티손 100mg을 함유한 제제다.
전체 122품목에서 급여 대상으로 안내된 29품목을 제외하면 93품목이 남는다. 다만 이들 모두를 비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번 자료만으로 개별 품목의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센터는 이번 목록이 긴급도입 지정현황으로, 실제 공급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이라도 현재 공급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