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도 개정…폐지 예정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 추진
책임보험 보장 한도·지급 거절 등 피해구제 공백 보완 취지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의무를 의원과 소규모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유지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망 안전사고 보고,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환자기본법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이나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안전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생기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30조제2항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책임보험 도입해도 대불제도 유지…피해구제 공백 보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시행 예정 법률에서 폐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돼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 안전망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보장 대상에 한계가 생길 수 있고, 보험금 보장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지연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등을 신설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고, 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책임보험과 대불제도를 함께 존치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