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청구 때 함께 제공한 비급여 내역 제출…진료 전 필요성·부작용 설명·동의
복지부·금융위 정책 사전 협의…공·사의료보험 연계 실태조사 근거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가격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급여 진료에 앞서 환자에게 필요성과 비용,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비급여의 가격과 제공 과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항목을 제공받을 필요성과 비급여항목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격관리 기준 고시…비급여별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항목의 정보공개부터 가격과 진료 적정성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비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했다. 국가에는 비급여항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는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격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비급여 제공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 내역 제출…사전 설명·동의 의무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제출과 환자 설명 의무도 규정했다.
요양기관 등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할 때는 급여 진료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진료 전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항목을 제공할 필요성과 비용,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급여항목을 제공한 뒤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비급여 정보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 내역을 제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보존 업무를 수행할 때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 등의 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실손보험 정책과 사전 조율…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리
비급여 관리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 간 연계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상호 간에 미리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비급여 관련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이 서로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장관이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비급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법률을 통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