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1조2614억원…취약지 소아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 추진
검체검사 구분지급 내년 1월 시행…천식·COPD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복지부 종감 서면답변 = ③ 필수의료·수가·의료접근성]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행을 추진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약 8만5000명을 지원하고, 제공기관은 500개소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내년도 정부안에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급여 구분지급과 건강보험 수가구조 1단계 조정은 내년 1월 시행하고,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는 만성질환관리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종합감사 서면답변서에서 간병 급여화와 지역·필수의료 지원, 수가체계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간병 급여화, 연내 건정심서 세부계획 확정 추진
4일 답변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권칠승 의원에게 질 높은 의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요양병원을 2030년까지 500개소 내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공기관은 매년 절대·상대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별 접근성과 간병 수요·공급을 고려해 필요하면 수시·조건부 선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급여 대상은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와 치매·파킨슨병·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료 중도 환자 일부가 제시됐다. 기관 수와 대상자 수에 따른 필요 간병인력은 추계 중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기관 공모·선정 후 간병 급여화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병인력 양성과 서비스 질 관리는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에 한정하지 않는다. 간병 표준교육과정을 마련·운영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함께 추진한다.
간병정보 통합관리와 인력 수급 매칭을 지원하는 공적 간병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소아 취약지 약국 지원 추진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은 신규사업 3개 3689억원과 이관사업 18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합계 1조2614억원 규모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의료공백과 의료수요, 지역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 배분액을 산정했다. 의료공백 관련 지표에는 응급·소아·분만 분야의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활동의사 수, 치료가능사망률 등이 포함됐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소아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내년 운영비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지자체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 지원은 내년부터 특별회계 내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사업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개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답변서상 협력약국은 2024년 148개소, 2025년 186개소에서 올해 188개소로 늘었다. 다만 협력약국 미확보나 운영 중단에 따른 병원 지정 지연·취소 사례는 지자체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체검사 구분지급 내년 1월…건강검진도 개편
검체검사 위·수탁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구분지급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지 가산은 지역 우대수가 적용 시기에 맞춰 반영한다.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에게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건강보험 급여검사의 위·수탁 개편 방향에 맞춰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비급여 검체검사는 구분지급 시행 이후 상황 변화를 분석해 관리체계 보완 등을 검토한다.
건강검진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에는 사업계획 수립 약 1개월, 입찰공고 약 2개월, 정보화사업 약 6개월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에는 약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가 조정은 비용분석과 상대가치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김윤 의원에게 2년 이내 주기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며, 1단계 조정은 내년 1월 본격 시행하고 2단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환자실은 입원료 기본점수 10% 인상과 간호관리료 가산율 확대, 인구감소지역 입원료 지역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소병훈 의원에게 설명했다.
천식·COPD 관리 보상…산정특례 확대는 검토
천식과 COPD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김기웅 의원에게 만성질환 교육·상담체계를 갖춘 의원이 만성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 관리를 수행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 대상 심층진찰 시범사업과 내과 의원 등의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산정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에게 올해 1월 질병코드 J82.12가 신설됨에 따라 환자 수와 본인부담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인구와 중증도, 본인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질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발달지연 아동 치료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치료 빈도와 기간, 제공 인력 자격 등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언어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재활치료에 급여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적정 보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아응급센터 확충…수사 때 진료연속성 보호 논의
소아응급의료 기반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서미화 의원에게 전남대병원을 신규 지정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국 15개소로 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제주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필수의료기관 수사 과정의 환자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긴급진료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비진료공간 우선 집행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적취득절차 중인 외국인 아동의 의료공백 해소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권칠승 의원에게 외국인 부모의 근로이력 확인을 생략하고, 국적취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증빙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