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비대면진료 계속 쓰게 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넘겨 복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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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비대면진료 계속 쓰게 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넘겨 복지위 회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1.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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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5시 기준 5만2843명 동의…초진 처방일수·지역 제한 재검토 요구
“과거 진료·투약 기록 확인하면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춰 처방해야”
세부 규정 마련 전 이용자 공청회·6년간 시행자료 검토도 요청

비대면진료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초진 처방일수와 이용 지역을 제한하면 기존 이용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세부 규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2843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이 청원은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이달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2020년 2월부터 6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 기준 약 160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제도화 이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청원인은 “법은 생겼는데 쓰던 국민이 못 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쓰던 국민이 12월 24일 이후에도 쓰던 대로 쓸 수 있도록, 국회가 세부 규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간·휴일 진료와 만성질환 처방…일상에 자리 잡아”

청원인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시간과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워 왔다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제시된 수치를 보면 시범사업 3년간 건강보험 청구 기준 이용 건수는 707만건이며, 2025년 월평균 이용 건수는 23만건이다. 전체 이용의 약 30%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이뤄졌고, 만성질환 이용 환자의 79%는 평소 복용하던 약을 다시 처방받기 위해 이용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고혈압·당뇨병·통풍 등 만성질환자의 반복 처방과 야간에 열이 나는 아이의 진료, 근무 중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의 이용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시간과 상황을 메우는 의료 이용 방식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서류상 초진으로 7일 제한하면 반복 진료 부담”

핵심 요구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의사가 과거 진료·투약 기록과 환자 상태를 확인해 판단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과 관련해 같은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이용자가 ‘초진’으로 분류될 경우,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해 온 환자도 처방일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서에는 이용자 20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7.6%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았으며, 그 이유의 과반은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구상 초진 비중은 2023년 9월 3%에서 2025년 10월 39%로 늘었고, 비대면진료의 평균 처방일수는 33.7일이며 30일 이상 처방이 46%를 차지한다고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이용 상황에서 초진 처방을 7일로 제한하면 한 달치 약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진료와 약국 방문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진찰료·조제료 증가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청원인은 “‘대면 진료를 한 번 받으면 된다’는 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투약 기록을 확인한 경우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일수를 판단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좁은 지역 제한 땐 이용할 의원 없어…공청회 열어야”

이용 지역을 좁은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원이 일부에 그치는 상황에서 지역 기준을 좁게 설정하면, 거주지 안에 참여 의료기관이 없는 국민은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야간과 휴일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역 기준을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원에 국민이 실제로 닿을 수 있는 범위”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2020~2022년 환자안전사고 2만6503건 중 비대면진료 관련 사례는 5건이며 모두 경미했다고 청원서에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회에 △과거 진료·투약 기록을 확인한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일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방 금지 의약품을 위험이 입증된 품목으로 한정할 것 △실제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 기준을 설정할 것 △세부 규정 마련 전 이용자 공청회를 열고 6년간의 시행자료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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