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교육 허용, 수료자 명단 2년간 보관 "의약품 판촉영업자 현황파악 계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대상 교육 의무화 세부기준과 요양기관 영업활동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됐다.
CSO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경제적 이익 지출내용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약사법의 올해 10월 19일 시행에 대비해 신고기준 및 절자, 교육 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우선, CSO 업체는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해당 보수교육 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도 담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전문기관과 약사 관련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장이 교육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외부 교육 이수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교육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 교육 내용과 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기록해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CSO 업체가 요양기관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이내 허용)이다.
CSO 업체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그리고 4차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무정책과 측은 "올해부터 CSO 업체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활동 중인 영업자는 7월 20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 2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