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허가보고서 심사자 종합의견 공개
지난 4월30일 사노피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 예방 신약 '베이포투스주'가 식약처의 문턱을 넘었다.
베이포투스주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된 다양한 이유에 대해 최근 심사자 의견이 공개돼 주목된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가보고서를 보면 심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이 담겼다.
먼저 신청품목인 베이포투스주(니르세비맙)은 인간 IgG1κ 단클론항체로, 융합 전 형태의 RSV F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와 숙주 세포 간의 융합을 차단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며, RSV A 및 RSV B 모두에 대해 중화능력을 나타내며 Fc 영역의 삼중 아미노산 치환으로 긴 반감기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독성 및 약리에 관한 자료에 대해, 적절한 동물종임을 입증한 사이노몰거스 원숭이에서의 4주 반복투여 독성시험 결과 NOAEL은 최고 용량인 300mg/ kg(IV), 300mg(IM)이었으며 이는 신청 용법용량에 대한 충분한 안전역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니르세비맙의 작용기전, 결합력 및 여러 RSV에 대한 중화 활성을 효력시험에서 확인했으며, 쥐에 예방적 단회투여시 상기도(비갑개)와 하기도(폐)에서 효과적으로 RSV 증식을 억제함을 확인했고 신청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3개의 핵심 임상시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후 첫 RSV 계절에 진입하거나 생후 첫 RSV 계절 도중인 신생아 및 영아'의 경우, 핵심 임상시험 시험 3 및 MELODY에서 각각 재태연령 29주 이상 35주 미만에 태어난 건강한 조산아 및 재태연령 ≥35주에 태어난 건강한 후기 조산아 또는 만삭아를 대상으로함.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투여 후 150일까지 의학적 관리가 수반되는 RSV 하기도 감염(MA RSV LRTI) 발생률에서 위약 대비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유효성을 보였으며 2차 평가변수인 RSV로 인한 입원도 니르세비맙 군이 위약보다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유효성을 보였다고 봤다.
또 '생후 두 번째 RSV 계절 동안 중증 RSV LRTI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생후 24 개월 이하의 소아'의 경우, 핵심 임상시험(MEDLEY)에서 재태연령 35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선천성 심질환(CHD) 또는 만성 폐질환(CLD)이 있는 소아(생후 24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했으며 탐색적 평가변수인 투여 후 150일까지 MA RSV LRTI 발생률에서 시험군에서 팔리비주맙군과 유사하였음. 유효성은 시험 3과 MELODY에서 등록한 대상자(니르세비맙 권장용량을 투여받은 대상자)에서 관찰된 니르세비맙 노출과 비교해 MEDLEY에 등록한 대상자(첫 번째 또는 두 번째 RSV 시즌 동안)에서 관찰된 유사한 니르세비맙 노출을 기반으로 추정을 통해 확립됐다고 덧붙였다.
안전성 측면에서, 니르세비맙의 신청용량의 투여는 전반적으로 내약성이 양호했으며 안전성 프로파일은 수용가능한 정도였다면서 니르세비맙 주요 안전성 문제는 단일클론항체 사용 시 관찰되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과민반응 및 중증의 피부반응이나, 임상시험에서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DA 발생은 낮은 편이었으며 약동학,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교자료로 MELODY 및 MEDLEY 임상시험에서 한국인 자료를 발췌해 분석하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험대상자의 수는 제한적이었으나 한국인에서의 니르세비맙 약동학 결과는 전체군의 약동학 결과범위 내에 포함된 점, 아시아인에서 안전성에 새로운 우려는 없었던 점, 한국의 RSV바이러스를 포함한 RSV바이러스의 변이 조사 결과, RSV A, RSV B 모두에서 니르세비맙의 결합부위는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 이 약의 작용기전을 고려 시 인종학적으로 민감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으며 한국인에게서 안전성에 있어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생후 첫 번째 RSV 계절에 진입하거나 RSV 계절 도중인 건강한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한 RSV 예방 의약품이 없어 사회적 요구가 높고 임상적으로 RSV에 의한 하기도 감염을 감소시킴이 확인된 점, 관리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험보다 이익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신청 품목의 허가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