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지침 개정…16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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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지침 개정…16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 시 '환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2.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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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개정판 의료기관에 안내…본인확인 전자서명 등 지침 추가
15일까지 비만치료제 처방 금지 계도…착오·허위청구 비용 공단에 반환해야

오는 16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 처방 시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비만치료제 처방 금지이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비대면진료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처방 제한을 시행하되, 오는 15일까지 현장 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이뇨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신마취제 및 사후피임약 그리고 비만치료제이다.

복지부는 시범 의료기관 준수사항도 추가했다.

본인 확인 방법 예시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전자서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본인확인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에는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며, 공단은 부당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자료 제출 등을 시범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시범의료기관은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재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계도기간이 경과한 12월 16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경우 해당금액 전부가 환수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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