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요양병원에 퇴원환자 지원 러브콜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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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요양병원에 퇴원환자 지원 러브콜 "빛 좋은 개살구"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1.1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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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공모 진행…지역사회관리료와 인센티브 제공  
환자관리료와 성과금 40% 배분 불과…전문인력 투입 불구 '그림의 떡'

보건당국이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급성기 퇴원환자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퇴원관리료 및 지역사회관리료 그리고 별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나 시범사업 참여 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안내했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 및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대상 퇴원환자 지원 2차 시범사업 공모에들어갔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 및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대상 퇴원환자 지원 2차 시범사업 공모에들어갔다.

신청대상 기관은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지원팀 운영 기관 등이다.

연계 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종하병원에서 퇴원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체계 구축 그리고 환자 적정 서비스와 연계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급성기 의료기관 6개소와 재활의료기관 3개소, 요양병원 53개소가 1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상황이다.

대상환자는 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전단 질환 및 비사용증후군 등 재활손상대분류에 해당하는 환자군이다.

참여 병원에 재공하는 수가는 통합평가료와 통합기능평가료, 통합퇴원게획관리료 및 지역사회연계관리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이다.

해당 수가는 환자 신체기능 평가와 다학제 팀 회의, 지역사회연계관리료, 지역사회 기관 방문, 유무선 환자상태 점검 등 항목별 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된다.

시범사업 특징은 별도의 인센티브이다.

병원 간 환자 연계 활성화 및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통합관리료와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연계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가 전부이다.

여기에 사후 인센티브로 의료기관 간 질 관리 지원금을 급성기 병원 60%,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40% 등을 사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환자 수 80명 이상일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최대 48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최대 320만원이다. 40~79명일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6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240만원, 10~39명일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24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160만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질 관리 및 연계율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퇴원환자 관리 핵심인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입장에서 사업 참여 메리트가 미비한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 참여 수가 3개소에 불과한 이유이다. 낮은 정액수가로 연중 경영한파를 겪고 있는 요양병원이 53개소 참여하는 것도 울며 겨자 먹기라는 시각이다.

시범사업 모형과 지원이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맞추다보니 재활환자 및 고령 환자 핵심축인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을 투입하고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복지부 측은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기준 충족 여부와 시도 내 연계 의료기관 분포 현황을 고려한 지역별 배분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 24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마감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2월 중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실무는 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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