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억 국고 운영 지침 엄격 관리…수련 인원 10% 내외, 불용액 '현실화'
내외산소 등 8개과 레지던트 수당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이 3월 중 본격으로 집행된다.
해당과 전공의 정원 대비 실제 수련인원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고 414억원 중 절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2025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 통보 및 교부 신청 안내' 공문을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사업자에 대한병원협회를 선정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25년 3월 기준 수련 중인 필수의료 분야 8개과 전공의(1~4년차) 그리고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이다.
구체적으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과 레지던트이다.
전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등록되어 수련 중인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에 해당한다. 소아심장과 소아외과, 소아응급, 소아중환자 등 의학회에서 인증한 세부 분과 전문의 과정은 소아 분야 전임의에 해당한다.
수련수당은 1일 당 월 100만원.
해당 수련병원은 3월 12일까지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T 02-705-9278)에 수련수당 교부신청서와 전공의 및 전임의 임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병원협회는 수련병원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6일 오전 10시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 줌 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책정한 예산(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414억 6000만원이다.
복지부는 '25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을 통해 엄격한 관리를 예고했다.
수련병원은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 급여명세서 등에 별도의 수련수당 명세로 지급해야 하고 수련수당 지급 실적을 병원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협회 역시 매월 예산 집행 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모자협약으로 자병원 파견 전공의를 모병원 소속 전공의로, 통합수련의 경우 의료원(병원) 소속 전공의로 대상을 산정해야 한다.
수련수당 기본 원칙으로 대상기관은 수련수당을 매월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대상자의 기존 보수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조치로 지침에 명시했다.
병원협회 및 대상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허위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대상기관에 대한 수련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소급 적용도 허용했다.
25년 3월 현재 수련(근무) 중인 8개과 전공의와 소아 및 산부인과 전임의 중 1~2월 수련(근무)했던 전공의 및 전임의가 소급 대상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수당은 비과세에 해당하고, 전임의 수당은 비과세에 해당히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국고 보조금 원칙에 입각한 사항이다.
문제는 실제 수련 중인 전공의 인원이다.
2월 3일 기준(서명옥 의원 보도자료), 내외산소 등 8개과 레지던트 3월 임용 대상자 4549명 중 수련 중인 레지던트는 413명(9.1%)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 최종 추가모집과 소아 및 산부인과 전임의 수를 합쳐도 500명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없는 한 국고 414억원 대부분이 불용액으로 결손 처리된다는 의미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측은 "전공의 수련수당 사업은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정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