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전공의 수련특례 조치 "복귀 전공의들 연차 승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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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전공의 수련특례 조치 "복귀 전공의들 연차 승급 인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3.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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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특례 적용기준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작년 수련공백기간 '면제'
복귀 전공의 수련 종료 후 의무장교 최대한 조치 "3월말까지 대상자 제출해야" 

복귀 전공의들을 위한 수련교육 특례 방안이 마련되어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 및 임용포기 전공의들 중 올해 1~2월 수련에 복귀한 경우 수련공백을 면제하고 다음 연차 승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사직 및 임용포기 전공의들 중 수련복귀자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사직 및 임용포기 전공의들 중 수련복귀자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수련특례는 수련 안정성 유지 및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 차원에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수련규정 시행규칙 그리고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근거했다.

적용 대상은 24년도 사직 및 임용포기 전공의 중 25년도 1~2월 모집과정을 통해 3월부터 개시되는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자로 국한했다.

세부적으로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 한다.

현행 규정은 레지던트 상급연차는 사직 1년 이내 지원 불가이다. 이를 사직 후 1년 내에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 과목에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선발된 전공의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작년에 발생한 수련 공백 면제도 특례 사항이다.

현행 규정에 입각하면, 24년 2월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3년 수련과정(1년) 일부 미이수로 다음 연차 진급이 불가하다.

복지부는 수련특례를 통해 24년 2월 수련 공백 기간만큼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9월~24년 8월)는 24년 2월 수련 공백 면제 및 25년 1~2월 모집과정에 합격해 25년 3~8월 수련 시 연차 정상 수료로 인정한다.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도 면제했으며, 사직(임용 포기) 전공의 사후정원도 인정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은 원칙과 일부 특례를 병행했다.

24년 12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과 25년 사직 전공의 모집, 25년 1월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5년 3월부터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인턴의 경우,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조치하고,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가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이 가능하다.

의료인력정책과 측은 "수련병원은 3월 1일 기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3월말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직 및 임용포기 전공의들 수련 복귀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수련특례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모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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