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직결-오남용 등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등 추가
중재활동으로 청구건수 감소-급여기준 적합 청구 등 진료경향 개선도
안구광학단층촬용, 선별심사 선정...의료기관 자율적 진료 개선 제공을
올해 7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에 신규 선정됐고 10개 항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섞인 비판에 대해,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25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선별집중심사 선정과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올해 신규항목은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거나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과 직결괴고 오남용 가능성 등 적정 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인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등 7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다양한 중재활동을 통해 청구건수가 대폭 감소했고 급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는 등 진료경향이 개선돼 선별집중 심사대사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과의사회에서 안구광학단층촬영 관련 고용의사 증가에 따른 자연적 건수증가에 대해 주의공문을 받은 사례나 최근 다종 검사 등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선정,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몰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안 실장은 반박했다.
안 실장은 "안과의사회에서 제기한 안구광학단층촬영은 망막분야, 시신경분야, 녹내장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이 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라며 "해당 검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 상병에 시행하거나 매주 양안에 검사를 시행(110회/년)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나 지난 2023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 다종 항목의 경우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20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나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안내했다.
안 실장은 "선별집중심사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며 "검사 다종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중재, 요양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중재 및 심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중재 대상 요양기관 선정 시 요양기관의 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의 현황 변동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