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합의서 이행관리...."환자보호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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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합의서 이행관리...."환자보호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6.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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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사와 협상통해 의약품 안정적 공급-품질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보험약제에 대한 약가 협상을 통해 그에 따른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통한 환자 보호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는 제약사와의 약가합의서 이행관리에 대해 세부업무를 11일 소개했다.

합의서 세부 내용은 크게 △환자의 진료에 방해받지 않도록 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 의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와 보험재정 추가 발생시 환급에 대한 의무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량, 효능효과 추가, 식약처의 행정처분, 양도-양수시 통보 의무 △의무 불이행시 소정의 페널티 또는 환자 및 공단 부담금 일부 환급 의무 등에 명시돼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표준합의서 구성은 '유형 1'의 경우  제조소수 1개로 단독이며 모든 조항이 적용되며 '유형 2'는 동일제제 5개 미만-제조수수 3개 미만이며 함량 및 효능 관련 조항은 제외, 공급 우려된 약제가, '유형 3'은 동일제제 5개 이상-제조소수 3개 이상이며 환자 추가 부담 및 페널티 조항 제외, 공급 안정 약제가 대상이다. 

또 합의서 조항에서는 조건부 공급, 공급 의무에는 일부 약가인상이나 공급의무 등의 조정 약제는 합의서에 따라 월별 보고의무가 있으며 공급중단-일정기간 품절시 즉기 보고의무도 있다. 공급의무 위반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급 부족시 환자 추가 부담액 보상 조항의 경우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부담으로 구입해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계자료를 통해 공급 관련 모니터링 결과 공급량 신고내역이 없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부적정 품목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한 유형에 해당된다. 요양기관 요청량이 없거나 공급의무 기보고, 자료연계 누락, 합의서상 공급의무 유예 등이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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