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법리스크 분석 보고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의사수련 대상 환자 안전·인권 보호 입법에도 관심
여당이 이른바 '의료공백 재발방지 3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사들이 전문진료(전문의)를 수련하는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른바 '의사 사법리스크 분석 보고서'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7일 오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표자들과 만나 이 같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의료계 단체, 전공의대표 등과 먼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날은 환자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의료공백 재발방지 3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률안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 박주민 의원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의료대란 환자 피해조사 의무화법'(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등이다.
안 대표는 또 의사에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면책해주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전공의협의회의 요구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른바 필수의료분야 '사법리스크' 현황을 분석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도 제출받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료공백 재발방지 3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보고서'도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겠다고 했고,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료법개정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여기다 여당 의원들은 전공의 없는 1년 5개월을 보낸 환자들은 수련병원에서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련대상인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하다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공동대표의 지적에도 관심을 나타냈고, 환자단체가 원하면 전공의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행사직후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한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10명이 참석해 7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 내내 진지하게 우리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해줬다. 보기드물게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저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고, 여당 위원들은 '의료공백 재발방지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로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여당 위원들이 전공의단체와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 주체가 조만간 만나 의료공백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