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중증소아 요양비 급여 확대 "저보상 항목 집중 인상, 행위 불균형 해소"
환산지수 쪼개기 정책이 다시 시작됐다. 환산지수 인상률을 활용해 의원급 진찰료와 병원급 투약 조제료를 일부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방안 등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의원 초진 진찰료를 0.76%(상대가치점수 1.49점)을 인상했다.
이는 올해 5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조정 후속책이다.
당시 병원급과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급 진찰료(190억원), 병원급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높아진다.
병원급 경우,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53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 1590~3770원 등이 각각 인상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다.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동안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다"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재택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가정에서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