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센터·외상센터 인센티브 10월말 종료 "응급의료 보상 강화 정책 지속"
보건당국이 한시 적용되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중증 수술에 대한 가산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한시적 가산 비율을 대폭 인하한 정규수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와 함께 중증의료 및 응급의료 등 일부 항목의 제도화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 핵심은 비상진료 대책 종료에 따른 수가 조정이다.
복지부는 24년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가동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지속해 왔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다. 이중 4개 항목은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 등 조정된 상황이다.
남은 6개 항목 중 4개 항목 지원을 종료하고, 2개 항목은 정규 수가로 전환한다.
종료되는 항목은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 곤란 중증 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이다.
제도화 항목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그리고 응급수술과 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정되는 수가를 의미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의 250% 가산을 100%로 조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을 50%로 완화한다.
응급수술 및 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대상 응급진료 후 24시간 이내 중증 및 응급 수술 시 가산을 정규수가로 전환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의 200% 가산을 150%로 조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00% 가산은 종료한다.
제도화되는 수가는 고시 발령 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현행 비상진료 한시 지원을 유지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어려분께 감사드린다.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지원한 인센티브를 10월말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10월 최종 평가 기간을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으며, 기관별 전담인력을 추가 확충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 강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