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면책 확대·국가 이송체계 요구…“현장 원인부터 직시해야”
공단 특사경 도입엔 “과잉 권한·이해충돌…의료 위축 우려”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응급의료체계, 특별사법경찰 도입, 한방 난임·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핵심의료 붕괴의 원인 인식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우려한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면책 확대와 국가 책임 이송체계 구축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핵심의료 분야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 구조 등이 원인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진행돼 환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수용 문제…“면책·국가 이송체계 없인 해결 불가”
응급실 환자 수용 문제와 관련해 의협은 “모든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원칙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는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등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 수요에 맞춘 의료기관 재편과 함께,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경우 광범위한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간 단계적 이송이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대통령이 고민하는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에 “과잉 권한…행정·수사권 충돌 우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암적 존재’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사후 단속이 아닌 개설 전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은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는 사안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과잉 권한 위임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돼야 하며,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확산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공단의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방 난임·탈모 급여화에 “건보 원칙 어긋나”
의협은 대통령이 언급한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난임·저출산 대책에 대한 관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돼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핵심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탈모 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탈모 치료제보다 암 등 중증 질환 급여화가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예산 없는 책임 전가…의대정원 증원 반성도 빠져”
의협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예산 투입이나 의료기관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고, ‘지정’, ‘평가’, ‘융자’ 등 책임을 민간 의료기관에 넘기는 표현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이 마련·집행돼야 의료체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성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의료현장이 이미 붕괴 직전이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통령에게 의료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의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환자 유인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사례와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